신호기 없는 교차로 · 2026.08.10 심의결정 · 내 과실 20%
결정문이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소송은 필요 없지만, 이건 다퉈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결론 — 소송 ✗ / 재심의 ○
상대는 바닥에 직진 화살표만 그려진 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명백한 노면표시 위반인데, 결정문 어디에도 이 얘기가 없습니다. 반영되면 20% → 10~15%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재심의·이의신청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만 됩니다(안내마다 17일/24일로 다릅니다). 오늘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02-3702-8500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맨 오른쪽 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은 완전히 정체돼 서 있었고, 그 정지된 차들 사이에서 상대 차가 좌회전으로 튀어나와 진행로를 가로질렀습니다.
결정문의 "결정사유"에 상대 잘못으로 적힌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보험사에 자료를 냈는데도 결정사유에 없습니다.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사유가 요약이라 심의위원이 속으로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명시가 없으면 확인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게 재심의를 요청할 이유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맞은편 좌회전차가 부딪히면 기본은 직진 30 : 좌회전 70입니다. 여기에 노면표시(안전표지) 위반은 상대 과실을 크게 올리는 가산 사유입니다. 실제 심의 사례에서 노면표시를 어긴 쪽이 90%까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다만 결정문에 적힌 "상대 차가 교차로에 다소 선진입"이 감산 요소로 남아 있어, 0%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차에게도 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재심의 | 소송 | |
|---|---|---|
| 내 비용 | 0원 보험사가 진행 | 인지대+변호사비 |
| 걸리는 시간 | 수 주 | 수개월~1년 |
| 보험 처리 | 그대로 유지 | 보상 안 받고 자비 처리해야 함 |
| 판단 | 해볼 값어치 있음 | 실익 없음 |
재심의는 보험사가 청구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직진 전용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한 사실이 결정사유에 빠져 있다. 재심의 청구해 달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거절하면 손해보험협회(02-3702-8500)에 직접 문의하세요.
치료를 받으실 계획이라면 여기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주 3회 × 6개월(26주) = 78회, 1회 10만원 = 총 780만원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과실 20%)
치료비 본인부담 132만원
재심의 성공 시 (내 과실 10%)
치료비 본인부담 66만원 — 66만원 절약
| 항목 | 20% → 10% 시 이득 |
|---|---|
| 치료비 본인부담 감소 | 약 66만원 |
| 차량 수리비 부담 감소 | 약 11만원 |
| 합계 | 약 77만원 |
치료를 안 받으시면 이득은 차량분 11만원뿐입니다. 그래도 재심의는 내 돈이 안 드니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단,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2023년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가 아니라 위자료+휴업손해에서 나오는데, 경상 통원은 위자료가 수십만원이고 직장 다니며 통원만 하면 휴업손해가 거의 안 잡힙니다. 780만원어치 받으면 순손실이 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